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19조 (정보관리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정보관리 결과보고) 당해연도의 확보, 저장, 활용, 폐기 등의 결과는 다음연도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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