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6조 (운영위원회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운영위원회의 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환경시료은행의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환경시료 확보ㆍ저장ㆍ활용 등의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환경시료의 기탁ㆍ위탁 및 분양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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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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