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6조 (운영위원회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운영위원회의 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환경시료은행의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환경시료 확보ㆍ저장ㆍ활용 등의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환경시료의 기탁ㆍ위탁 및 분양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