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9조 (수당ㆍ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수당ㆍ여비) 외부위원의 현장 조사, 서면 자문, 자문회의 참석 등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외부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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