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5조 (운영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시료은행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으로 한다.
2.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인 내부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 내 부서장으로 한다.
3.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이 아닌 외부위원은 환경시료은행 담당 부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이 위원으로 자격을 인정한 사람으로 한다.
4.위원장 부재 시 환경시료은행 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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