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8조 (외부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해당 외부위원을 해촉하거나 새로운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임기 만료 전 사임하려는 경우는 위원회에 서면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일로부터 해촉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환경시료 기탁·위탁 신청서(제8조)
■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환경시료 기탁․위탁 신청서(제8조) 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귀하 신청일 년 월 일 1. 신청인 정보 신청인 | 이름 | | 신청인 | 소속기관 | | 신청인 | 소속부서 | | 신청인 | 직위 | | 신청인 | 기관 주소 | | 신청인 | 연락처 | 전화 | 신청인…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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