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13조 (분양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양요청기관(이하 "이용자")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분양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환경시료은행은 분양활용계획서를 접수한 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며, 운영위원회는 해당 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승인 여부를 의결한다.
③환경시료은행은 분양 여부를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④환경시료은행은 이용자에게 분양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양 협약서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환경시료 분양 협약서(제13조)
■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환경시료 분양 협약서(제13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 소속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과 소속기관 및 대표자 성명(이하 이용자)는, 환경시료은행이 소유한 환경시료 시료명(종) 및 시료개수(이하 분양시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사항에 동의한다.…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환경시료 분양활용계획서(제16조)
■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환경시료 분양활용계획서(제16조) 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귀하 제출일 년 월 일 1. 신청인 정보 신청대표자 | 이름 | | 신청대표자 | 소속기관 | | 신청대표자 | 소속부서 | | 신청대표자 | 직위 | | 신청대표자 | 기관 주소 | | 신청대표자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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