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13조 (분양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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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양요청기관(이하 "이용자")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분양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양요청기관(이하 "이용자")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분양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환경시료은행은 분양활용계획서를 접수한 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며, 운영위원회는 해당 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승인 여부를 의결한다.
③환경시료은행은 분양 여부를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④환경시료은행은 이용자에게 분양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양 협약서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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