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22조 (고압가스저장소 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고압가스저장소 외) 액체질소냉동고실, 기계식냉동고실, 초저온 분쇄ㆍ균질화 조제실, 유무기분석실, 보일러실, 전기실, 기계실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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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정보관리제18조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제19조 · 정보관리 결과보고제20조 · 시설관리 대상제21조 · 고압가스저장소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2조 · 고압가스저장소 외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