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22조 (고압가스저장소 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액체질소냉동고실, 기계식냉동고실, 초저온 분쇄ㆍ균질화 조제실, 유무기분석실, 보일러실, 전기실, 기계실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고압가스저장소 외) 액체질소냉동고실, 기계식냉동고실, 초저온 분쇄ㆍ균질화 조제실, 유무기분석실, 보일러실, 전기실, 기계실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