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21조 (고압가스저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고압가스저장소) 액화질소저장소의 안전관리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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