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3조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서류접수 및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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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신청자(이하 "사전검토 신청자"라 한다)로부터 규칙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민원처리지침에 따라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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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신청자(이하 "사전검토 신청자"라 한다)로부터 규칙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민원처리지침에 따라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1.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신청서
2.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의 재활용 계획서
가.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유형 및 재활용 규모
나.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및 기술
다.재활용 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재활용 이후의 토지이용계획)
라.재활용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실적 또는 유사 사례
3.재활용 대상 폐기물 등 재활용 물질의 유해성 분석자료
4.재활용 대상 부지에 대한 지형ㆍ지질 등의 현황자료
5.그 밖에 현장적용성시험 시행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구체적인 작성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③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확인한 후 현장적용성시험의 실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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