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8조 (승인관련 현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필요한 경우 승인신청자의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과 관련된 시설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현장조사위원은 국립환경과학원 내 관련 업무의 실무자 1명 이상 및 제23조에 따른 위원단의 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현장조사위원은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재활용시설이나 지역 등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현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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