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26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수당) 현장조사 및 서면 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 자문위원 규정」을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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