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4조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제출서류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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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사전검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사전검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누락된 경우
2.제13조제2항에 따라 서류 검토과정에서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②과학원장은 사전검토 신청자에게 제1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신청자는 보완을 요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여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승인신청자가 제2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내에 서류의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보완기간 내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료가 불충분하여 현장적용성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 보완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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