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3조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업무 기본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승인신청자"라 한다)가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라 제출한 재활용환경성평가서 및 구비 서류 등의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재활용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단의 위원은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이하 "승인"이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 허위 평가 등의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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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승인관련 서류접수 및 검토제5조 · 승인관련 제출서류의 보완제6조 · 승인관련 제출서류의 반려제7조 · 승인관련 관계행정기관 의견조회제8조 · 승인관련 현장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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