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3조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업무 기본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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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승인신청자"라 한다)가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라 제출한 재활용환경성평가서 및 구비 서류 등의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재활용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승인신청자"라 한다)가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라 제출한 재활용환경성평가서 및 구비 서류 등의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재활용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단의 위원은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이하 "승인"이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 허위 평가 등의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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