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5조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제출서류의 반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사전검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사전검토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1.사전검토 신청자가 현장적용성시험 시행 여부 사전검토 신청을 취소한 경우
2.규칙 제14조의4제6항 또는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현장적용성시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제1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4.현장적용성시험 제출서류가 재활용 목적과 전혀 상관없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내용이 해당 재활용 계획 또는 재활용 방법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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