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25조 (위원의 제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승인신청자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 기관에 소속된 사람
2.재활용 승인 신청기술과 관련된 용역 수행, 보고서 작성, 기술 자문, 시험분석 등 기술개발에 참여한 사람
3.제2호에 따른 기술개발에 참여한 사람과 소속기관이 같은 사람
4.그 밖에 위원이 자문위원회 자문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척의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제척을 결정할 수 있다.
③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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