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7조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현장적용성시험의 실시 필요성에 관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 위원은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 시 자원순환연구과 연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연구관 또는 연구사 1명을 간사로 둔다.
⑤자문위원회 위원은 현장적용성시험 실시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