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24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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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위원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위원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정한다.
②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과학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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