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20조 (사후관리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매체접촉형 재활용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 및 승인을 받고 재활용한 자가 사후관리를 수행한 사항을 제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결과를 제출받아야 한다.
1.재활용사업 개요
2.사후관리계획서
3.매체, 기간, 지점, 측정항목 등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사후모니터링 기관 및 참여인력
5.관련 법령에 대한 환경기준과 측정결과와의 비교ㆍ고찰
6.재활용 적정성 및 사후관리 종료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 평가
7.모니터링 증빙서류 등 기타서류
②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재활용한 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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