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7조 (승인관련 관계행정기관 의견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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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승인신청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이 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다른 정책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승인신청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이 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다른 정책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의견조회를 위하여 검토되어야 할 타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건축법」
3.「수도권정비계획법」
4.「공유수면매립법」
5.「공유수면관리법」
6.「하천법」
7.「문화재보호법」
8.「농지법」
9.「산림기본법」
10.「수산업법」
1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2.「환경정책기본법」등 환경관계 법령
13.그 밖에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검토를 위하여 의견조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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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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