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4조 (승인관련 서류접수 및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승인신청자가 법 제13조의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민원처리지침에 따라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1.규칙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서
2.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
3.「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른 별지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서류(환경성평가표의 경우 해당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에 대한 평가결과표만 해당한다)
②과학원장은 승인신청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제시한 다음 각 목의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ㆍ성토재ㆍ도로기층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않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
2.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구비 서류의 적정 여부
3.「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
4.「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의 준수 여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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