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8조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현장적용성시험의 실시 필요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은 제23조에 따른 위원단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하에서 구성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 시 자원순환연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연구관 또는 연구사 1명을 간사로 둔다.
⑤심의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자문위원회의 검토의견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전검토 신청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재활용 계획에 관련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⑦위원장은 위원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검토 신청자에게 즉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이행한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작성한 심의의견서 및 위원회에서 요청한 보완사항 이행 증명자료를 토대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심의의결서
[별지 12]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심의의결서 신청인 | 상호(명칭)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심사결과 평가항목 | 심사의견(필요: ○, 불필요: ×) | 심사의견(필요: ○, 불필요: ×) | 심사의견(필요: ○, 불필요: ×) | 심사의견(필요: ○, 불필요: ×) | 심사의견(필요: ○, 불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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