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6조 (승인관련 제출서류의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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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검토를 중지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제출서류가 반려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승인관련 제출서류의 반려)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검토를 중지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제출서류가 반려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1.승인신청자가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신청을 취소한 경우
2.승인신청자의 재활용환경성평가서가 승인 신청 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
3.법 제13조의3제1항 및 규칙 제14조의5의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대상 또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지 않은 기관 또는 단체가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을 대행한 경우
5.제5조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6.규칙 제14조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와 첨부서류 및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10조1항에 따른 환경성평가의 결과가 부적정인 경우
8.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 주어 작성한 경우
9.자신이 도급받은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하여 작성한 경우
10.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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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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