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23조 (위원단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30인 이내로 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한다.
1.재활용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2.재활용 관련분야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3.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4.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임직원
5.법률전문가
③과학원장은 위촉 시 위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 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제2항제3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은 필요시 별도로 위촉하여 관련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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