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11조 (보증지원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1.>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보증지원 신청) 융자결정기관에서 융자받기로 결정된 사람이 신용보증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
1.별지 제1호서식의 신용보증신청 및 약정서
2.삭제 <2014. 2. 6.>
3.삭제 <2011. 1. 4.>
4.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신용보증신청 및 약정서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ㆍ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4. 1.>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1쪽) |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ㆍ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4. 1.>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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