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11조 (보증지원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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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융자결정기관에서 융자받기로 결정된 사람이 신용보증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보증지원 신청) 융자결정기관에서 융자받기로 결정된 사람이 신용보증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

1.별지 제1호서식의 신용보증신청 및 약정서
2.삭제 <2014. 2. 6.>
3.삭제 <2011. 1. 4.>
4.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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