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1.>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 4. 1.],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19. 4. 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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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업계획 수립 등제5조 · 공고제6조 · 실적 보고제7조 · 금융회사 지정 및 계약체결제8조 · 보증대상 융자사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