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18조 (보증채무의 이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금융회사가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증채무 이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4.>
②공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대위변제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전산망에 올려야 하며, 이 경우 피보증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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