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8조 (보증대상 융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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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보증대상 융자사업)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6. 9.>

1.법 제19조제1항 및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2.「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자사업<개정 2021. 6. 9.>
3.「고용보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학자금 융자사업
4.「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근로자 및 자녀 학자금 융자사업,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5.삭제 <2011. 1. 4.>
6.「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3조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사업
7.「고용정책기본법」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8.「고용정책기본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실업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9.「고용보험법」제29조제3항에 따른 전직실업자 등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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