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15조 (보증료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1.>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보증료 산정) 보증료는 근로자가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을 통해 융자받은 융자잔액 중 공단과 금융회사의 약정으로 정한 공단책임부분(이하 "공단보증잔액"이라 한다)에 제16조에 따른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분할상환기간에 대하여는 1년마다 개시시점의 예상공단보증잔액에 정해진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개정 201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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