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13조 (보증관계의 성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보증지원결정자는 신용보증예정자선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보증성립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 금융회사와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4.>
②공단과 금융회사와의 보증관계는 신용보증지원결정자가 보증성립 유효기간에 금융회사와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융자금을 신용보증지원결정자에게 지급한 때에 성립한다.<개정 201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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