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9조 (보증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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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용보증지원 대상 근로자는 제8조에 따른 보증대상 융자사업의 대부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보증지원 대상 근로자는 제8조에 따른 보증대상 융자사업의 대부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8. 5. 31.>
1.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2.삭제 <2008. 7. 30.>
3.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4.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를 말한다)
②공단이 미성년자(공단에 신용보증지원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나 후견인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하거나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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