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12조 (보증결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신용보증지원 신청자의 신용상태 등을 조사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용보증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용보증지원결정자에게 결정된 날부터 1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용보증예정자선정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신용보증예정자(선정·불선정)통지서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ㆍ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ㆍ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신용보증예정자(선정․불선정)통지서 | 신용보증예정자(선정․불선정)통지서 선정번호 | 선정번호 신 청 인 | 신 청 인 주소 | 주소 융자종류 | 융자금액 만원 융자종류 | 보증금액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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