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16조 (보증료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1.>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보증료는 전체 보증기간에 대하여 공단보증잔액에 융자사업별로 별표의 기본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연장보증료는 융자사업의 융자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연장된 기간에 대한 공단보증잔액에 기본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 1. 4.>
③추가보증료는 보증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변제되지 아니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단보증잔액에 기본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 3을 가산한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정된 보증료율이 연율 100분의 1을 초과할 때에는 100분의 1로 한다.
④연체보증료는 납부기한에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미납보증료에 연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 1. 4.>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융자사업별 기본보증료율
] 해당 법령 규정 | 융자사업명 | 기본보증료율 「근로복지기본법」제1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0.9%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2 제2항 |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 1.0% 「고용보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 근로자 학자금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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