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14조 (보증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1.>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보증기간 연장) 공단은 피보증인이 융자결정기관의 융자기간 연장 승인을 얻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용보증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피보증인에 대한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 1. 4.>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신용보증기간연장신청서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ㆍ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5.31.> 신용보증기간연장신청서 (앞쪽) |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ㆍ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5.31.> 신용보증기간연장신청서 (앞쪽) |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ㆍ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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