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17조 (보증료 징수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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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제16조에 따른 보증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제16조에 따른 보증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4.>
1.제16조제1항의 기본보증료: 주채무를 실행한 때
2.제16조제2항의 연장보증료: 보증관계를 연장한 때
3.제16조제3항의 추가보증료: 보증관계가 소멸되는 때
4.제16조제4항의 연체보증료: 피보증인이 연장보증료를 납부한 때
②공단은 피보증인이 보증부채무를 조기상환한 경우에 보증료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4.>
③공단은 보증료의 징수 또는 환급업무를 금융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 1. 4.>
④공단은 피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보증료가 3,000원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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