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5조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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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은 매년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의 내용, 규모, 대상, 신청절차 등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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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공고) 공단은 매년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의 내용, 규모, 대상, 신청절차 등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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