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19조의3 (채무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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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구상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채무의 감면, 분할상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구상채무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상채무자에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구상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채무의 감면, 분할상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구상채무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상채무자에 한정한다.<개정 2019. 4. 1.>
1.사회취약계층
2.사망한 사람
3.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재산이 없거나 재산의 예상구상실익가액이 구상권 행사 비용을 충당하고 잔여가 발생될 여지가 없는 사람
나.소득이 없거나 월 소득액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전단에서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 이하인 사람
②제1항제3호의 예상구상실익가액은 산정대상 재산의 가액에서 선순위채권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공단은 법 제27조의 지연이자를 대상으로 구상채무를 감면하되, 구상채무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을 상환 받고 나머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 4. 1.>
1.구상채무자가 전체 구상채무액을 일시상환하는 경우: 연 100분의 3(이미 발생한 지연이자)
2.구상채무자가 공단과의 분할상환약정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약정에 따라 전체 구상채무액을 상환하는 경우
가.분할상환약정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초입금으로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1)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 연 100분의 6

2) 향후 분할상환기간 중에 발생하는 지연이자: 연 100분의 6

나.분할상환약정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초입금으로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1)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 연 100분의 6

2) 향후 분할상환기간 중에 발생하는 지연이자: 연 100분의 4

다.분할상환약정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초입금으로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1)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 연 100분의 6

2) 향후 분할상환기간 중에 발생하는 지연이자: 연 100분의 2

라.사회취약계층과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 분할상환약정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초입금으로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1)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 연 100분의 6

2) 향후 분할상환기간 중에 발생하는 지연이자: 연 100분의 2

3.구상채무자가 납부할 구상채무액이 전액 지연이자인 경우: 연 100분의 3(이미 발생한 지연이자를 일시상환하는 경우)
④제1항에 따른 구상채무자가 미상환 구상채무를 감면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공단은 제3항제2호와 관련하여 구상채무자가 분할상환예정일에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대위변제금과 지연일수를 기준으로 제19조의2 전단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 원래의 지연이자를 징수한다.
⑥채무조정과 관련된 분할상환 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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