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상황판단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 설치되는 중앙ㆍ광역ㆍ지역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구조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ㆍ판단하기 위하여 각 대응부의 장 및 사고 유형별 관련 부서장을 소집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해양 재난의 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 정도
2.수색구조 진행 상황 및 세력 동원 현황
3.피해 규모의 확대 가능성
4.구조본부 비상가동 시작과 종료 등에 관한 사항
5.대응단계 설정 및 단계별 근무인원 증감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효과적인 수색구조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각급 구조본부장은 필요시 부본부장, 조정관 또는 특정인을 지정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구조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구조본부장은 상황의 중요성, 시급성 및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여 상황판단회의 없이 구조본부 비상가동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