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상황판단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 설치되는 중앙ㆍ광역ㆍ지역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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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구조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ㆍ판단하기 위하여 각 대응부의 장 및 사고 유형별 관련 부서장을 소집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구조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ㆍ판단하기 위하여 각 대응부의 장 및 사고 유형별 관련 부서장을 소집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해양 재난의 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 정도
2.수색구조 진행 상황 및 세력 동원 현황
3.피해 규모의 확대 가능성
4.구조본부 비상가동 시작과 종료 등에 관한 사항
5.대응단계 설정 및 단계별 근무인원 증감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효과적인 수색구조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각급 구조본부장은 필요시 부본부장, 조정관 또는 특정인을 지정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구조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구조본부장은 상황의 중요성, 시급성 및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여 상황판단회의 없이 구조본부 비상가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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