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비상가동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 설치되는 중앙ㆍ광역ㆍ지역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본부장은 재난상황이 축소 또는 해소되어 별표 2에 따른 구조본부 비상가동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구조본부 비상가동을 종료한다.
②구조본부장은 재난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생존 가능성, 수색구조 진행경과, 유사 사례, 수색구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6조에 따른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조본부 비상가동을 종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구조본부 비상가동 운영기준
단계 | 운영기준 대 비 단 계 | - 태풍・지진해일 등 관련 기상정보가 생산되어 자연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종합상황실의 사고대응에 단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각급 조정관이 판단하는 경우 - 해양재난으로 인해 하급 구조본부가 대응 1단계 이상 비상가동 하고 있어 상급 구조본부에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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