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비상가동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 설치되는 중앙ㆍ광역ㆍ지역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조본부장은 재난상황이 축소 또는 해소되어 별표 2에 따른 구조본부 비상가동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구조본부 비상가동을 종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본부장은 재난상황이 축소 또는 해소되어 별표 2에 따른 구조본부 비상가동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구조본부 비상가동을 종료한다.
②구조본부장은 재난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생존 가능성, 수색구조 진행경과, 유사 사례, 수색구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6조에 따른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조본부 비상가동을 종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