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운영요원 비상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 설치되는 중앙ㆍ광역ㆍ지역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담당과장은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거나 구조본부 비상가동이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상황판단회의 참석대상자 또는 운영요원을 비상소집해야 한다.
②상황판단회의 참석대상자 및 운영요원 비상소집은 비상소집 자동전파장치 등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비상소집명령을 받은 소집 대상자는 가능한 최단시간 내 제12조에 따른 구조본부 비상가동 장소로 집결하여 개인별 지정된 임무를 수행한다.
④비상소집에 즉시 응소가 곤란한 사람은 직무수행이 가능한 업무 대행자를 응소하게 해야 한다.
⑤긴급한 경우 상황판단회의 및 구조본부 비상가동은 대응계획부장과 수색구조 주관부서 소속 운영요원만 소집되어도 시작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절 등 연휴 기간에는 운영요원 명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구조본부 비상가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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