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비상가동 지휘권 이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 설치되는 중앙ㆍ광역ㆍ지역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ㆍ지역구조본부장은 제8조에 따라 지휘권을 다른 구조본부에 이양할 경우 수색구조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사고개요, 주요 조치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상세하게 전달해야 한다.
②광역ㆍ지역구조본부장은 동급 구조본부에 지휘권을 이양할 경우 공통의 바로 위 상급 구조본부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휘권 이양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유ㆍ무선 통신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지휘권 이양 확인서
지휘권 이양개요 | 이양일시 | 년 월 일 00:00 지휘권 이양개요 | 인계자 | ○○지역(광역) 구조본부장 지휘권 이양개요 | 인수자 | ○○지역(광역) 구조본부장 | | 사고 개요 | 일시/장소 | 사고 개요 | 선박제원 | 사고 개요 | 사고내용 (원인 등) | 사고 개요 | 피해사항 (인적・물적피해, 오염상황…
제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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