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 설치되는 중앙ㆍ광역ㆍ지역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각급 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칙 등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으면 이 규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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