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비상가동 근무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 설치되는 중앙ㆍ광역ㆍ지역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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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구조본부장은 부본부장, 조정관, 지휘참모, 정보관 및 공보관 등 교대근무가 곤란한 직위는 비상단계가 격상되거나 구조본부 비상가동이 장기화되는 등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별도의 교대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정보관 및 공보관은 비상가동 단계가 대비단계 및 대응1단계인 경우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퇴근 후에는 1시간 내 응소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구조본부장은 부본부장, 조정관, 지휘참모, 정보관 및 공보관 등 교대근무가 곤란한 직위는 비상단계가 격상되거나 구조본부 비상가동이 장기화되는 등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별도의 교대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정보관 및 공보관은 비상가동 단계가 대비단계 및 대응1단계인 경우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퇴근 후에는 1시간 내 응소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
②제1항의 직위를 제외한 운영요원은 2개 조를 편성하여 교대근무한다. 이 경우 근무 조는 오전 9시부터 다은날 오전 9시까지(구조본부 비상가동 첫날은 구조본부 비상가동을 시작한 때부터 처음 도래하는 오전 9시까지) 근무 후 다른 조로 교대한다.
③구조본부 비상가동은 직전의 구조본부 비상가동 종료 당시 근무하지 않은 조를 소집하여 시작하며, 이 경우 종료 당시 근무조는 시간에 관계없이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각급 구조본부장은 근무조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각급 구조본부장은 평일 야간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운영요원에게 6주 이내에 대체휴무를 부여해야 하며, 그 밖에 휴무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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