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문서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 설치되는 중앙ㆍ광역ㆍ지역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문서관리) 각급 구조본부장이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공문서 작성 및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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