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평상시 운영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 설치되는 중앙ㆍ광역ㆍ지역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평상시 운영체계) 평상시 각급 구조본부의 수색구조 주관부서는 수난구호대책의 총괄ㆍ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종합상황실은 해양재난의 상황관리 및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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