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구조본부 및 현장지휘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 설치되는 중앙ㆍ광역ㆍ지역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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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구조본부 비상가동 시 근무 장소는 해양 재난 현장의 정보가 집결되고, 현장세력과 교신할 수 있는 복수의 통신체계를 갖춘 종합상황실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ㆍ장비가 마련되어 있는 공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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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구조본부 비상가동 시 근무 장소는 해양 재난 현장의 정보가 집결되고, 현장세력과 교신할 수 있는 복수의 통신체계를 갖춘 종합상황실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ㆍ장비가 마련되어 있는 공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구조본부장은 직접 현장에서 지휘 또는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경비함정 또는 사고현장 인근 해안가에 현장지휘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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