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비상가동 조직체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 설치되는 중앙ㆍ광역ㆍ지역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비상가동 조직체계 등) 제6조제1항에 따른 각급 구조본부 비상가동 단계별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구조본부 단계별 조직체계 및 담당업무
1. 단계별 조직체계 가. 중앙구조본부 1) 대비단계 /1부 <17명 + @, 종합상황실 인원 별도> 2) 대응 1단계 / 1부 <22명 + @,종합상황실인원 별도> ※ 대응 1단계는 1부 체계를 기본으로 하되,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현장대응부, 긴급복구부의 일부 대응반을 결합하여 탄력적으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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