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구조본부 운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 설치되는 중앙ㆍ광역ㆍ지역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ㆍ지역조정관은 구조본부 비상가동 시 별표 4에 따른 일일정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일 오전 5시 및 오후 5시에 바로 위 상급 구조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상급 구조본부장은 수색구조 진행경과에 따라 정기보고 시간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수색구조 주관부서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구조본부 비상가동이 종료된 경우 15일 이내 구조본부 운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구조본부장과 상급 구조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구조본부 운영 사항이 포함된 사고대응 종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광역구조본부장은 소속 지역구조본부의 일일정기보고서 또는 운영 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중앙구조본부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일일 정기보고서 양식
| ’00. 00. 00.(0) 00:00 〇〇광역(지역)구조본부 〇〇 〇〇해역, 어선(〇〇호) 〇〇사고 진행사항 보고 | 〇〇 〇〇해역, 어선(〇〇호) 〇〇사고 진행사항 보고 ※ 시ㆍ도ㆍ군 해역, 선종(선명) + 사고유형 진행사항 보고(발생 관서명) ⇒ (예시) 전남 신안해역, 어선(제11〇〇호) 전복사고 진행사항…
제1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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