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구조본부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 설치되는 중앙ㆍ광역ㆍ지역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색구조 주관부서의 장은 구조본부 운영 요원의 임무숙지 등 구조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기 1회 이상 구조본부 교육ㆍ훈련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교육ㆍ훈련은 가상의 해양 재난상황을 설정하여 단계별 조직 구성과 임무수행을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기에 실제 구조본부 비상가동을 하였을 때는 구조본부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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