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비상가동 조직 및 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 설치되는 중앙ㆍ광역ㆍ지역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구조본부는 영 제4조에 따라 본부장ㆍ부본부장ㆍ중앙조정관 각 1명과 대응부를 둔다. 이 경우 중앙구조본부장이 따로 지명하지 않는 한 부본부장은 차장, 중앙조정관은 구조안전국장이 된다.
②광역ㆍ지역구조본부는 영 제5조에 따라 본부장 1명, 광역ㆍ지역조정관 1명 및 대응부를 둔다. 이 경우 광역ㆍ지역구조본부장이 따로 지명하지 않는 한 광역조정관은 지방청 안전총괄부장(안전총괄부장이 없는 지방청은 경비안전과장), 지역조정관은 경찰서 경비구조과장이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급 구조본부별 하부조직 및 본부장ㆍ부본부장ㆍ조정관ㆍ대응부의 담당 사무는 별표 1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지휘권 이양 확인서
지휘권 이양개요 | 이양일시 | 년 월 일 00:00 지휘권 이양개요 | 인계자 | ○○지역(광역) 구조본부장 지휘권 이양개요 | 인수자 | ○○지역(광역) 구조본부장 | | 사고 개요 | 일시/장소 | 사고 개요 | 선박제원 | 사고 개요 | 사고내용 (원인 등) | 사고 개요 | 피해사항 (인적・물적피해, 오염상황…
제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구조본부 구성 및 담당사무
※구조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담당사무를 조정하거나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 분 | 구 성 | 구 성 | 담 당 사 무 중앙 구조 본부 (제5조제1항) | 본부장 | 본부장 | - 중앙구조본부 업무 총괄 중앙 구조 본부 (제5조제1항) | 부본부장 | 부본부장 | - 중앙구조본부장을 보좌 - 중앙구조본부장 사고 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