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운영요원 선발ㆍ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 설치되는 중앙ㆍ광역ㆍ지역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색구조 주관부서의 장은 정기전보 시 운영요원을 선발하여 공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선발된 운영요원이 수시전보로 전출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소속 부서장은 수색구조 주관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통해 대체인력을 통보해야 한다.
③각급 구조본부장은 운영요원에게 근무평정 및 상훈, 특별승진ㆍ승급, 모범공무원, 포상휴가 등 인사 상의 혜택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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